나. 가사조정사건의 토지관할 //
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
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(가소 51조). 이는 성질상 임의관할이다. 가사조정사건에 대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
가정법원이라 함은 조정의 목적인 청구가 심판사건으로 청구될 경우에 그 사건을 관할할 가정법원을 뜻하고,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은
민사소송법 상의 합의관할에서와 같이 당사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가정법원을 정하여 합의한 그 가정법원을 말한다. 이 합의는 서면으로
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, 조정신청을 당사자 쌍방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구술로 할 수도 있는
점(민조 5조)에 비추어 구술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.
<제요> 이 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, 조정신청을 당사자 쌍방이
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구술로 할 수도 있는 점(민사조정법 제5조, 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(송일 91-2) 17조, 7조
2항)에 비추어 구술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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